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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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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메시는사춘기 22.04.18 13:15 답글 신고
    신고해보시면 답변줘요 ㅋㅋㅋ
  • 레벨 중장 더원이사장 22.04.18 13:16 답글 신고
    방지턱이나 넘을수 있겠어요?
  • 레벨 대장 불티나푸롭션 22.04.18 13:17 답글 신고
    방지턱 만나면 앞부분 맆 날라가겠는데염 ;;
  • 레벨 하사 2 서영경 22.04.18 13:30 답글 신고
    차고가 지상에서 몇센티 이런 규정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 레벨 일병 분노의절주 22.04.18 13:35 답글 신고
    프랑켄슈타인 에디션 인가요..저만 그리 보이나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04.18 14:41 답글 신고
    분잡네용 ㄷㄷㄷ
  • 레벨 상병 어깨용문신 22.04.18 15:27 답글 신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에 당초 12센티에서 10센티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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