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남에 거주중인 평범함 아빠입니다
저희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두자리 있는데
한 차량은 작은 차량에 휠체어까지 실고 내리는 진짜 장애인 차량이고 나머지 한자리는 장애인 주차카드는 있지만 발급받은자와 운전자는 다른 차량입니다
쉽게말해 장애인스티커 발급은 아버지가 받고 (구청사회복지과 통화)운전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랑 차량을 바꿔타거나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지 않는것같아요..
(여기 아파트에서는 단한번도 어르신이 운전하는걸 본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하면 차량자체는 장애인스티커 발급차량이 맞기에 과태료처분을 못한다 하네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될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정사용이면 스티커발급취소나 과태료가 더 많다고 알고있었거든요.ㅠㅠ(매번 동영상 촬영을 할 수도 없고요..)
어찌보면 저한테 피해를 주는건없지만,한편으론 진짜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저 사람들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문의드려봅니다
(마치 특권을 가진것마냥 넘 편하게 주차걱정없이 주차하고 캠핑?인지 차박인지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카니발 뒤에 의자 불법탈거시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장애인주차구역도, 주차가능한 차도, 따지고 보면 그 차에 장애인이 동승했을때나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그걸 잡을 수 있느냐즁. 그게 어려운거라..
저거도 비슷한 그런것처럼 보여융.
옆 동에 가따 대더군요.. ㅋ
출차시 주차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영상을 찍어서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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