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회사 동료가 출근중 차에게 발을 밟혔는데 그땐 경황이 없어 명함 하나받고 그대로 왔다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아픈가본데...
상대차는 명함주면서 법인차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한 모양이네요.
일단 병원부터 가라 했는데 이런건 절차를 어찌하는걸까요?
상대에게 명함받았다지만 경찰 사고접수도 안한 모양이고...
차대차는 보험만 부르면 되는데 차대사람은 저도 없었어서 알려줄부분이 없군요
혹시 어찌하는지 알려주시면 전달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이쁨
좋은 결과 바랍니다^^
아차차
신이 주신 기회 ㄷㄷ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접수하기 (차량 소유주, 보험사 확인, 교통사고사실원발급)
해당차량 보험사 전화해서 진단서, 교통사고사실원 보내서 강제 대인접수하기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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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모아서 통화하기도 번거롭고 따로 통화하기 싫으니 대인접수 해달라
아니면 경찰접수해서 직접청구권 행사하겠다 하시면 99%해결됩니다
(가해자와의 모든 대화는 문자로 증거확보)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10년 전에 회식끝나고, 차에 밟혔나 그러는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가라고 해서 명함도 연락처도 못받았는데, 다음주에 보니 금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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