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입사하고, 회사관련해서 사업자가 필요해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나와있는 상태이고 제 사업자로 오고 간 매출내역은 없는데요, 이번달 말 회사를 퇴사 예정인데 이럴땐 실업급여가 불가한가요? 같은계열로 일 할 예정이라 사업자가 필요하긴한데 나와서 개인사업을 시작할거라..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이나 휴업 먼저 퇴사처리하기전에 해놔야 하나요?
직장 입사하고, 회사관련해서 사업자가 필요해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나와있는 상태이고 제 사업자로 오고 간 매출내역은 없는데요, 이번달 말 회사를 퇴사 예정인데 이럴땐 실업급여가 불가한가요? 같은계열로 일 할 예정이라 사업자가 필요하긴한데 나와서 개인사업을 시작할거라..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이나 휴업 먼저 퇴사처리하기전에 해놔야 하나요?
시점상 퇴사전에 꼭 휴업이나 폐업해야 하는건 아니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신 뒤에 휴업을 취소 하시거나 다시 사업자가 생기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실업급여 수령하시면서 사업자 다시 살리시거나 휴업취소 하고 신고 안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받은거 토해냄+처벌 있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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