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양재동 소재 빌라를 매매 계약하고
잔금일인 지난 6월 10일 잔금처리를 위해 부동산사무실에 갔습니다.
매도자는 나중에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4천 3백)은 즉시 환불하고 계약금과 동일 금을 매수 계약자에게 지불하라고 했으나
1. 계약금도 오늘(6/13)까지 환불하지 않았고
2.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액도 지불치 않고 있습니다.
( 단, 6/10 에 패널티 금액을 50% 깎아 달라고 억지 쓰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매수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빨리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할까요?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도 있음을 처음 당하는지라 ...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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