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로 작은 풀빌라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읽어보고 예약하는 편이라 상세히 다 읽었다 생각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당장 목요일에 여행인데 블로그 후기들을 보다보니 실내에 cctv가 있단겁니다.
다시봐도 홈페이지나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실외도 아니고...
실내에 cctv가 있다니요...
블로그 후기에는 비추는 곳이 아이들 노는 놀이방이랑 수영장쪽이라고는 되어있는데 이 또한 안전을 이유로 핑계를 대더라도 고지는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좀 더 상세히 후기를 찾다 보니 어떤 가족은 그 cctv 앞에서 수영복도 갈아입었다는 글도 있네요.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펜션 실내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 어떠한 주의 문구도 없이 cctv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골프장 샤워실에 cctv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또한 다를게 없는게 펜션 내부에서 편하게 옷도 못입는거 아닌가요.
취소할래도 수수료가 80% 입니다 ㅡㅡ
일단 사장님께 얘기하고 가려주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저만 피해갈 생각하니 양심상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간다는게 맘에 걸리고 참 애매하네요...
혹여나 거기서 옷 갈아입을 일 생긴다면 카메라에 수건이라도 걸어놓고 하세요..
혹여나 거기서 옷 갈아입을 일 생긴다면 카메라에 수건이라도 걸어놓고 하세요..
저는 물건을 분실하여 찾을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더군요.
모텔을 예를들면 몰래카메라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펜션 내부 고지도 없이 카메라는 불법이죠.
주인 입장에선 필료성은 충분이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사생활 침법이 되는 CCTV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펜션 사용후 내부 물건 파손 등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튼 아무리 그래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진짜 미쳤네요. 숙박업소 실내에 CCTV 설치라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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