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입찰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차세대 응급장비관련하여
(인터넷에 "차세대응급장비"치면 나옵니다) 현장에서 설치,재설치,AS,등의 운영업무를 진행한 현장근로자 입니다.
정부에서 발주하고 60개월 계약에 정부에서는 매월 렌탈비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업체는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이하는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몇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고
하도급업체 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지급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는 싱황입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업무고 비용도 60개월에 나눠서 지금도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는데
임김지급에 대한 약속을 하지를 않네요.....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 보건복지부 2020년도 발주 60개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차세대 응급장비 렌탈 입찰진행(업체선정)
2. 2020년도부터 설치 및 현장업무 수행
3. 60개월간(현재 약 30개월 운영) 매월 렌탈료 정부에서 지급(이번달도 지급됨)
4. 2021년 부터 일부금액만 지급되며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전체 근로자 총2억이상 발생함
하도급 구조
- 정부발주=>대기업 계열사 계약 => 운영회사 => 하도급운영업체
정말 이해가 않되는건 기존(약8~9년에 걸처 유선장비로 운영됨)에는 운영회사가 장비의 기술 및 제조등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므로 운영회사가 직접 계약을 했는데 2020년부터 굳이 대기업계열사(통신운영사)와 계약을 하고 대기업계열사가
실제 운영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운영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현재 밀려있는 임금의 10%정도의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매월 꼬박꼬박 정부에서는 렌탈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한테 임금이 오지 않는 구조가 너무 답답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넣었고 운영회사에 지급명령도 진행중에 있긴한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끄는것 같고......
정부업무이고 독거노인 어르신과,중증장애인 댁에 설치된 응급장비여서 임금이 어느정도 밀려 있어도
업무를 진행 했지만 8월1일부터 현장근로자들은 철수한 상황입니다.
이럴땐 지급명령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두서없이 적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 운영업체는 영세해서 돈이 내려와야 임금을 지급하는데
하도급 운영업체에서 가진걸로 어느정도 지급해 주다가 지금은 도저히 여력이 않된다고 하네요....
운영회사는 자기네 회사도 돈이 없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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