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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아빵아빵 22.09.14 18:05 답글 신고
    1번 당하고 개호구로 산다.
    2번 내권리를 쟁취한다..

    자기땅이 아닌것을 알고도 개발을하며 사용한걸 알게되어==>이런거에 측은지심이 들면 존나게 당하고 사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아빵아빵 22.09.14 18:08 신고
    @웃기는짜장일세
    인정요...
    하지만 당연히 비싸게 살놈은 아닐거라 예상합니다
  • 레벨 대령 1 도도솔솔라라솔 22.09.14 18:07 답글 신고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좋게 대해주면 같이 좋게 대해주지 않고 이용해 먹지요
  • 레벨 중장 JYEnt 22.09.14 18:10 답글 신고
    하~~ 이거 내가 너무한가??? 그런마음들때

    상대가 어떤마음을 먹을까??? 를 생각해보세요.

    고맙다고할까요?? 오예~~~ 할까요?
  • 레벨 중장 3s0n빠 22.09.14 18:23 답글 신고
    시골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동네 아는 사람이니 뭐 어뗘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걸로 이득은 저쪽에서 다 보면 그건 아니죠
  • 레벨 대령 3 담쟁이ivy 22.09.14 18:25 답글 신고
    계속 진행하세요
    봐주면 계속 이용해 먹을겁니다
  • 레벨 상병 냥이유채 22.09.14 18:45 답글 신고
    600평에대한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
    도로부지로 바꾸어 도로로 사용한 통행세 무단점용에관한 법적조치 무조건적으로 시민원보다 경계 측량점 끼리 철조망내지 경계표시 확실하게 해두시고 총금액을 산정 하신후 공증후 내용증명 발송하신다음에 민사소송후처리하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 레벨 상병 냥이유채 22.09.14 21:12 답글 신고
    아...빼먹은게 있네요 만일 도로사용하는곳에 하수도 상수도 배관이 지나 갔다면 해당 시에 무단 시설물 매설및 그동안 시설물 사용 사용료 청구하세요 제생각에 무단 사용자분께서 지하지장물 설치로 인하여 피해복구면피를 위해 시청에 민원넣자고 하는거 같습니다 관로무단설치및 사용료는 사용승인한 공무원은 강제퇴사 사유가 되며 사용료또한 무시못할정도로 많습니다
  • 레벨 병장 asdf134 22.09.14 23:46 신고
    @냥이유채
    상세한답변과조언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하수도,상수도배관은 아니구요
    구거(물길)이 지나갑니다.
    저희 산쪽으로 물길이나있으며
    그옆으로 도로 그옆에 원래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구거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부과를한다고하구요~
    혹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통화라도 한번하고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초면에 실례인거 알지만 쪽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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