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일도 보배드림 형님들께서 나서면
무섭게해결됨을 보고 무의식중에 나도 비슷한일을
겪으면 야무지게 참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하게되더라구요~~
작년 우연히 저희집 땅을 무단으로 옆집에서
사용한것을 알게되고 측량을해봤더니 600평 정도를
쓰고 도로도내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자기땅이 아닌것을 알고도
개발을하며 사용한걸 알게되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쪽에서 기한연장을 요구해서 받아주었는데
기한다지나서 하는말이 시 예산을 받아서 공사하는게좋을것같다면서(시골이라 인맥이좀되시는거같음)
같이 민원좀 넣자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길래
소송들어간상태입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며
그쪽 땅 불법적인 부분들 전부 시청에 민원넣어 참교육을
하려는데 이렇게까지해야하나 자꾸 맘이약해지기도하고
그쪽의 안하무인식 태도를보면 화도많이나네요
이미주사위는 던져졌고 저 잘하고있는거맞겠죠?
2번 내권리를 쟁취한다..
자기땅이 아닌것을 알고도 개발을하며 사용한걸 알게되어==>이런거에 측은지심이 들면 존나게 당하고 사시면 됩니다..
인정요...
하지만 당연히 비싸게 살놈은 아닐거라 예상합니다
상대가 어떤마음을 먹을까??? 를 생각해보세요.
고맙다고할까요?? 오예~~~ 할까요?
동네 아는 사람이니 뭐 어뗘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걸로 이득은 저쪽에서 다 보면 그건 아니죠
봐주면 계속 이용해 먹을겁니다
도로부지로 바꾸어 도로로 사용한 통행세 무단점용에관한 법적조치 무조건적으로 시민원보다 경계 측량점 끼리 철조망내지 경계표시 확실하게 해두시고 총금액을 산정 하신후 공증후 내용증명 발송하신다음에 민사소송후처리하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상세한답변과조언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하수도,상수도배관은 아니구요
구거(물길)이 지나갑니다.
저희 산쪽으로 물길이나있으며
그옆으로 도로 그옆에 원래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구거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부과를한다고하구요~
혹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통화라도 한번하고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초면에 실례인거 알지만 쪽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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