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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Sunrisef 22.09.21 00:49 답글 신고
    증여하세요
  • 레벨 원사 2 고향역 22.09.21 00:53 답글 신고
    누구한데요?
  • 레벨 소령 1 정직겸손 22.09.21 00:58 신고
    @고향역 님친동생한테 전부 증여요
  • 레벨 중위 2 오늘도감사하게 22.09.21 00:53 답글 신고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유서보다 앞서고 증여세 물더라도 증여하는게 가장 좋죠.
    더 좋은 방법은 내논 딸보다 더 오래사는겁니다.
  • 레벨 원사 2 고향역 22.09.21 00:57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 레벨 하사 2 신슈 22.09.21 01:03 답글 신고
    위에 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유서 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우선시 되며

    아무리 법적인 의절 절차를 거쳐도
    자식의 경우 유산상속 순위가 1순위 이기에

    유산전에 재산을 미리 돌려놓는게 제일 이긴합니다

    증여세 관련 사항을 찾아보시고
    증여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 레벨 원사 2 고향역 22.09.21 01:05 답글 신고
    그럼 죽기전에 재산을 정리 하라는거지요?
  • 레벨 대위 3호봉 3CE 22.09.21 01:09 답글 신고
    10원도 못 가게 하는 법 없어요..
    증여해도 판결은 딸한테 가요.....
    작성자님 딸이 " 아니 왜? 내 엄마고 내 아빠이다
    친딸은 나인데 단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지 "
    이 생각을 가지고도 남았으면
    백프로 민사소송 걸거고
    이에따라 딸한테 최소 50% 재산 갈 수 있어요
    판사마다 생각하는 기준점 다 다른데
    판사님들도 딸이 있는 아버지 라면
    딸한테 그래도 줘야하는게 맞지않나
    생각을 더 기울이게 되어있어요

    근데 자식 없는 판사들도
    그래도 세상에 혼자 남은 딸인데..
    재산은 그래도 딸한테 어느정도는 주는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하실거에오ㅠ

    물론 구체적인 상황 내용 사연에 따라
    조금씩 아니면 많이 틀릴 수 있지만
  • 레벨 소장 펫러브 22.09.21 01:10 답글 신고
    호적 파야될려나.....
  • 레벨 소령 2호봉 곰햄이 22.09.21 01:11 답글 신고
    미리 다 밀어주고 세금내면 깔끔
  • 레벨 중장 봄누리 22.09.21 01:18 답글 신고
    혹시 따님과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으신요?!

    남기신 지난 글 보니 펌글이지만
    먼저 간 딸 제사상 차리고 눈물 짖는 글이던데
    (공감 되어 올리셨을 터)

    이 글은 상반되게 또 유산 상속 누구에게라..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관계회복 되셨음 하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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