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이등병 민사 22.09.24 02:19 답글 신고
    이게 경찰말처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수 없는 부분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의견부탁드립니다..
    갓길 주행 벌금이나, 뺑소니 벌금 등등 검색해봤을 땐 충분히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되지않네요
  • 레벨 훈련병 닭발집라이더 22.09.24 05:33 답글 신고
    사고후 미조치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받을수 있고 상대방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or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대고 음식을 기다리던중에 어떤 차가 오토바이를 쳐서 쓰러트린 뒤 도주하길래 쫒아가면서 사진찍고 피해사진 찍은 후 경찰에 바로 신고했더니 다다음날 찾아서 벌점이랑 범칙금 부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문철 tv에 문의해보시는건 어떨지 싶네요
  • 레벨 대령 1 써전 22.09.24 09:06 답글 신고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경우 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