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신호대기중 후방추돌로 상대방과실 100퍼로 상대보험사와 경찰조사로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이랑 100키로 정도거리고 사고 후 구급차에 실려간지라 자동차는 경찰분이 렉카보고 견인하라했다고하여 렉카기사가 견인비 1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상대방보험사에 물어보니 대물담당이 전화올거라고합니다
우선 제가 결제후 청구가 맞는가요?
차는 시동이 안걸리고 해서 견인을 요청하니 중립이 안되서 지게차로 떠야된다고해서 우선 내일 bmw센터측 견인요청을 하려합니다
지게차비용도 제가 내야된다고하는데 이 또한 보험청구가 안될까요? 사륜차량견인차도 지게차로 떠야만될까요?
아는게 없어 문장에 두서가없네요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동도 안되는거보니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듯한데 제 차 시세보다 수리비가 넘을시 무조건적인 폐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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