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차선에서 유턴을 받으려고 이동한거고
뒷차에 위헙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적이 있다 말을하니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진다고 하여
뒤차에 위헙이런걸 떠나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거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럼 벌금 내는 사람이 어마 어마하게 많아 과잉단속이란 소리 듣는다고 하시네요
저 역시 1차선 진입 후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방향 지시등을
차선 변경할때마다 키면서 변경 했는데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 안 켜도 경찰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너무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그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듯..
청문감사관실에 다시 넣어 보셈
스마트제보해도 경미한 경우는 경고로 끝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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