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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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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두리안킹 22.10.29 17:01 답글 신고
    보증금 상환지연으로 돈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사가시고 방을 비워놓으셔야 하는겁니다. 전세권 설정이후 대항력 갖춘다음 나가셔야죠...
    그 집을 이용하고 계시면서 돈 안준시간만큼 지연이자 받는건 못합니다.
    개갱권은 전세만기 1개월 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입니다. 다음달 25일 만기면 이번달 24일까지 행사 하셨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10.29 17:10 답글 신고
    2222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0.29 17:16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못하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레벨 상병 몸프레도 22.10.29 18:28 답글 신고
    갱신청구권은 2달전에 미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 레벨 하사 1 돌장수 22.10.29 17:03 답글 신고
    일단 집 뻬시고 나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내역 확인해 보십시오.

    직계가족이 아닐시 소송 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전 세입자 내 보냈습니다. 전 매매가 목적이라 일단 비워 뒀다가 팔 것이라 문제는 없었네요.
  • 레벨 상병 몸프레도 22.10.29 18:27 답글 신고
    네 그런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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