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전세 만기입니다
집주인분이 집을 빼달라고하셔서 2년만 더 살고싶다고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고싶다고 연락 드렸더니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고 하셔서 11월22 집을 비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고 밖이라 밖이라 지금은 안될거같다 말씀드렸더니(미리잡혀있던 약속이 아님)얼마후 집주인이 전화가 오더니 집을 보여주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길래 아무도없는집을 미리연락도 안하고 이렇게들어가는건 아니신거같다고 말씀드리고 비번알려드리는거를 거절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엄청 기분나뿐목소리로 그럼 집안빼실거냐? 나도보여줘야 뺄거아니냐 나중에 나갈때 집에 조금만한 이상하나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두 기분이 매우 나뻐서 그건당연 한거니까 걱정말어라 나중에 보증금 반환 늦을시면 그로인한 금전적손해는 전부 책임지셔야 할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생각하니... 본인이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왠 부동산에서 매매를 보러온다고 했는지 저희를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신거같은데 이 억울함을 어찌 풀수있을가요 당장 다음달 이사를 나갈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제날짜에 안주면 저는!어떻게 되는걸까요
실거주를 안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가요
도와주십시오.
그 집을 이용하고 계시면서 돈 안준시간만큼 지연이자 받는건 못합니다.
개갱권은 전세만기 1개월 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입니다. 다음달 25일 만기면 이번달 24일까지 행사 하셨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닐시 소송 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전 세입자 내 보냈습니다. 전 매매가 목적이라 일단 비워 뒀다가 팔 것이라 문제는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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