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당근에서 헬스 피티 양도 받았는데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소액이지만 고소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헬스장 피티 양도글 50만원에 17회에 올라옴
당시 할인해서 48만원에 17회 양도를 받음.
하지만 양도받고 나니 실제 조건이 다름.
실제 피티 남은 횟수는 15회이고 이를 알고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을 무시하고 연락이 안됨.
한달동안 3번의 연락을 취했지만 읽씹하고 연락이 되지않아 피티 트레이너에게 직접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을 함.
연락이 닿자 판매자는 모르쇠하고 사과는커녕 이제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 뻔뻔함.
채팅에서 말한 내용과 거래가 다른경우 사기죄인걸로 아는데 본인이 횟수 잘못 알고 판매했으니 이제라도 2회 누락된거에 대해서 돈 돌려달라하니 이제와서 돈내놓으라 하는거냐며 황당하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옴. 거래 당시 2만원 할인해준걸 자기는 이제와서 돌려받겠다고 함.
회당 28000원 조건으로 양도받은것인데 실제로 2회가 누락됐으니 판매자에게 56000원 돌려달라고 요구함.
판매자는 처음 2만원 할인해준걸 얘기하며 임의대로 36000원만 돌려주고 차단함. 연락두절.
정리: 돈 액수가 굉장히 소액이지만
처음부터 양도 조건을 속여서 팔았고 연락 무시, 겨우 연락이 되었을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본인
마음대로 일부만 돈 돌려줌.
이같은 경우에도 경찰 신고 가능하며 사기죄 성립할까요?
저도 얼마전에 소액이지만 4,5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요즘 잘 나와있어서 번거로우셔도 조금 알아보시고 경찰서 방문 해보세요
차라리 36000원 안받으셨으면 가능 하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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