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 꿀고구마 스틱을 개봉하여 그릇에 옮겨담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서 드시면
ㄴ섭취를 위한 식품의 조리법을 어겨 조리한 경우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 식품제조 가공에 관한 법률 충분히 지킨 사항이며 저거 가지고 고소장 날려서 법원 가봐야 소비자 패소 100%.
진상인가... 아니면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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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에 옮겨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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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기엔 100프로 소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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