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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1.19 17:35 답글 신고
    법무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 사람이 등기상의 새로운 주인인지가 중요하죠.
    맞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맞겨 본인 명의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돈을 주거나 보내지 마세요.
    답글 0
  • 레벨 대장 박찬호뭐랬니 23.01.19 17:32 답글 신고
    그분 사무실에서 계약하자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1.19 17:32 답글 신고
    부채가 얼마였길래.. 경매시작되도 부채갚아버리면 자동으로 경매취소되는데..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1.19 17:37 답글 신고
    법원 경매는 1주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가 나옵니다.
    즉 낙찰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3.01.19 17:38 답글 신고
    부채가 1500보다 훨씬 많을듯요.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3.01.19 17:33 답글 신고
    법무사면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면 안되나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1.19 17:35 답글 신고
    법무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 사람이 등기상의 새로운 주인인지가 중요하죠.
    맞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맞겨 본인 명의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돈을 주거나 보내지 마세요.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3.01.19 17:38 답글 신고
    돈부터 송금은 ㄴㄴㄴ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바보나라천재 23.01.19 19:43 답글 신고
    그렇네요.
    낙찰만 받고, 대금지불 완료에 본인 소유까지 완료도ㅠ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고 말수도 있겠네요 ㄷㄷ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3.01.19 20:18 답글 신고
    수수료 주고 부동산 끼고 해 봐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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