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구매했습니다
개통하려 알아보니
기업용이라 개인이 개통 안된다해서
환불해 달라 했더니
기업용인지 물어보지 않아서 너책임
환불불가 하고
판매내용 지우고 대화 차단
다른 판매자는 기업용이라 명시하고 팔고있어
기업용이라는 내용이없어 구입한건데
액수를 떠나 하는짓이 미워서 고소장은 작성했는데
조사라도 받으라고 귀찮게 만들어야하나 고민중이네요
당근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구매했습니다
개통하려 알아보니
기업용이라 개인이 개통 안된다해서
환불해 달라 했더니
기업용인지 물어보지 않아서 너책임
환불불가 하고
판매내용 지우고 대화 차단
다른 판매자는 기업용이라 명시하고 팔고있어
기업용이라는 내용이없어 구입한건데
액수를 떠나 하는짓이 미워서 고소장은 작성했는데
조사라도 받으라고 귀찮게 만들어야하나 고민중이네요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사기를 친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업용을 가정용으로 속여 팔았을때 가능한거고
저 경우엔 명시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속여서 판건 아니라서 사기라고 할수 없습니다
즉, 판매자가 판매글에 기업용을 가정용으로 써놨거나,
구매자가 용도를 물었을때 가정용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환불 안해준다고 해서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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