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진돗개 한테 다리를 물렸습니다.
야외에서 목줄 묶어놓고 하루에 한번 주인이 밥만 주고 가는 개인데
평소에도 많이 사납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리트리버랑 산책 가는길에 개가 짖으면서 뛰어 나와서 넘어졌는데 다리를 물어 버렸네요;;
얼굴 , 무릎, 손목도 다 까지고.. 10일정도 지나서 꼬맨 상태 입니다.
가해견 죽일까 말까 고민도 했는데, 엄마가 개가 무슨죄냐고 냅두라고 해서 용서는 하려는 상황 이구요~
(지난 겨울에도 겨울내내 목줄에 묶여서 야외에서 겨울 나던 애라 좀 안쓰러웠음)
중요한건, 견주가 돈이 없다고 징징대서 물린 당일 10만원 일단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치료비는 받아야 할거 같아서요.
합의금 X , 병원 치료비 O
치료 끝나고 영수증 주고 치료비 달라고 하려는데, 견주가 돈 없다고 징징대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형사는 아니고 소액 민사로 가야 할까요?
치료비는 제가 가서 조용히 드리고 왔는데,
개주인 그날 이후로 단한번도 괜찮냐, 미안하다는 연락도 없고 해서 점점 빡치네요
PS : 개한테 물리면 1주일이상 경과를 봐야 해서 꼬매지도 못하고
매일 병원가서 농차면 안되어 근육이 보이는 상처부위에 핀셋 같은걸로 넣고 휘저어서 물빼더라구요
혹시 개가 덤비면 머리 숙이고 손으로 목만 감싸고 있어야 그나마 목숨은 건진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한테도 꼭 숙지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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