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5월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받음)
7월~12월 B회사 (퇴사하고 모르겠음)
올해
1월~4월 백수
이지경인데 5월에 연말정산 따로 해야된다고 하던데
지금 다니는회사에 물어보니 얼마안되고 귀찮으면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따로 연말정산해야될까요?
따로 해서 환급금이 발생되면 B회사에서 받아야되나요?
그 뭐 카드쓴거나 이런거 추가해서 뱉어낼지 환급받을지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홈텍스 전화해도 대기인원이 30명이라고 하고.... 답답합니다
그 이후에 토하거나 받거나지 본인이 결정할순 없어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총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각각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합산하다보니 환급받을금액보다는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후에 님에게 통보될수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신고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A회사와 B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이 뜰거에요
만약 뜨지 않는다면 각각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면 돼요
받은 내역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공제내역에 해당되는 사항 기입하여 신고하면 돼요(신고도 홈텍스에서 하면 됌)
공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가면 대부분의 공제내역이 다 뜨니까
그거 받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PS. 만약, 급여가 작아서 두 회사 합산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알려면 결국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라 말씀 드린거구요. 사이트 잘 되어 있어서 신고하는거 그리 어렵지는 않을거에요.
1. 2월 연말정산 안함
2.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게 없음
3. 소득세 맥스로 나온거 A,B회사에서 3월에 납부했을거임.
4. 종소세신고 사이트 들어가면 기납부세액이 기본공제뺀 소득세로 납부가 되어있을거임.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넣으면
공제받는대로 돌려받음.
환급금은 개인계좌로 지급됨. 신고시 계좌번호쓰게 되어있음.
고로 무조건 해야함.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내역 확인하고
환급받았다면 돌려달라해야함.
(추가납부했으면 조용히 있으셈)
한곳만 다녔으면 그럴일이 없겠지만
소득이 쪼개졌기때문에 확인해야함
신상공노비님 말씀처럼 추후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 안하시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외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매일 매일 가산세 늘어 납니다.
확인해보니 두회사 다 연말정산을 완료됐다고 떴습니다
환급금액이 얼마안되서 그건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나 이런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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