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좀 들게요.
.
병원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이동차량.
정식등록은 모르겠고.
장애인 이송 차량이라는
글자를 붙여있는 발판도 개조된
스타렉스 차량 입니다.
.
본넷이나 유리창에 장애인 등록증은 없구요.
.
매일 장애인칸에 주차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
아시는분 계시면 정중히 요청 드림니다.
이글보시는 모두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좀 들게요.
.
병원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이동차량.
정식등록은 모르겠고.
장애인 이송 차량이라는
글자를 붙여있는 발판도 개조된
스타렉스 차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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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넷이나 유리창에 장애인 등록증은 없구요.
.
매일 장애인칸에 주차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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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계시면 정중히 요청 드림니다.
이글보시는 모두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만 주차할수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이런 부가적은 사항이 있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자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송차량이라고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면 좀 아이러니 하네요.
자세히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 바래유
스티커를 왜 안붙였을까유? 이상하네유
업무외시간에 주거지역에 쓰고 있는게
과연 가능한지 궁금 해지더라구요.
퇴근후에 거주지에 있는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가가 궁금증인데
참!애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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