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불이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저희 처가집에서 옆에 있던 옛날집을 허물고 조립식 창고를 지으려 업자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업자는 3일~5일 정도 걸린다 하였고 5월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로 공사계약은 맺지 않고 처음에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시작한 공사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자는 자재 몇개 갖다 놓고 몇일 있다 얼굴 잠깐 뵈고....이런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대금은 중간중간 받아가서 약 80%정도는 이체해 드렸구요.
공사는 80%가량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사 독촉을 하면 아프다...어쨌다....이런 식으로 넘기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주 다음주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3개월 되는군요.
제 생각은 업자에게 이 쯤에서 손 떼게하고 다른 업자를 불러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솔직히 법적인 문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 해코지로 돌아갈까 걱정되서 안하고 싶습니다.
시골 노인네 두분이 요즘 걱정이 태산이라 맘이 안좋네요.
1. 법적인 문제는 제기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2. 지불하신만큼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전 업자에게 문자로 내용이야기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보내시고 진행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3. 법적인 부분을 따지려 한다면,
옛날집 허물고 새로 창고 지으셨다면,
그부분부터 정상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이행하셨는지 건축주분 책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비 만큼 공사 진행되었다면, 말씀하신대로 잔여공사 따로진행하는 걸로 넘어가시는게 어떨까 보여지네요
글로 봐서 제 판단으로는 저 업자는 공사마감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이런건은 빨리 결정해서 진행해 버리는게 스트레스 안받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공사 타절 한다는 서류 받으세요. 서류 받지않고 타 업체가 공사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 할수 있게 됩니다.
자재가 현장에 도착 해 있는 상태면 사기죄도 안됩니다.
추후 경제과 가서 진정 하시고 민사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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