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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민브로짱 23.07.21 10:20 답글 신고
    사견입니다.^^

    1. 법적인 문제는 제기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2. 지불하신만큼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전 업자에게 문자로 내용이야기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보내시고 진행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3. 법적인 부분을 따지려 한다면,

    옛날집 허물고 새로 창고 지으셨다면,
    그부분부터 정상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이행하셨는지 건축주분 책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비 만큼 공사 진행되었다면, 말씀하신대로 잔여공사 따로진행하는 걸로 넘어가시는게 어떨까 보여지네요

    글로 봐서 제 판단으로는 저 업자는 공사마감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이런건은 빨리 결정해서 진행해 버리는게 스트레스 안받습니다.
  • 레벨 병장 범희아빠 23.07.21 10:38 답글 신고
    건축물 신고는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the한 23.07.21 12:23 답글 신고
    남은 돈도 지급 하지 마세요. 공사도 더이상 진행 시키지 마시고
    공사 타절 한다는 서류 받으세요. 서류 받지않고 타 업체가 공사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 할수 있게 됩니다.

    자재가 현장에 도착 해 있는 상태면 사기죄도 안됩니다.
    추후 경제과 가서 진정 하시고 민사로 진행 하세요.
  • 레벨 일병 뢰신청룡후 23.07.21 13:07 답글 신고
    현장에 요즘 이런경우가 허다하다보니 건축주분들고 애를 많이 먹으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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