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6년째 살고계시고 어머니가 약1년6개월 전쯤 구매할때
전세계약서를 다시썼고(5퍼인상) 계약서에 전세갱신권 사용하여 재계약함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올 4월에 집을 팔려고 내놨고
세입저께도 연락하서 상황설명하고 죄송하다 하였고 부동산 연락오면 집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하였는데
지금 9월이 다되가는데 그 집을 본 부동산이 한집도 없습니다.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보여준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2월이 계약 만기라 그때 내보내고 집을 팔까 하는데
뭐라고 해야 감정이 안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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