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친척분께서 돌아가셔서
조카인 제가 한정승인하고 일처리하였습니다
친척분껫니 장사도 하고 빚이 많으셔서 변호사고용하여
제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포기 하였는데요
모든게 다 처리는 다 되었고 이제 법원에 공탁만 남았는데
변호사사무장이 주로 일보시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근1년동안 법원공탁 지금 근거
확인중이다 머다해서 계속 미루는데
엊그제 통화했을땐 사무장 말이
"한정승인 공탁은 제가 그냥 해드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통장에 돈 있는거뿐인데 기다려달라 요샌 재판서류안날라오잖아요"
선심쓰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다른업무 바쁘다고 마냥 기다리시라고
제긴 처음으로 화냈습니다 1년2개월동안 기다렸는데
도대체 얼마나기다려야되냐면서...
변호사선임한지 지금 2년넘었습니다 그때 250만원 지불했구요
서류때고, 집보증금, 가게보증금 제가 다찾고 통장에 묶여있고
그동안 각종금융권에서 날라오는 재판 저혼자참석하고
참나..제가 여태까지 질질끌었던 이유가 상황이복잡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완전 갑 위치로 해서 이러는거보니
속병날거같아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요약.1 사무장이 일처리 굉장히 늦다 그리고 갑의위치맞는지?
2. 법원 한정승인 공탁 이게 어려운건지?
3. 변호사가 선임했을때 한정승인 공탁금 거는것도
같이 해주는게 맞는지? 제가 무리한요구인지?
ㅜㅜ
저도 상속때문에 동창 사무장에게 의뢰햇다가..
돈이 더들어갓네요.
ㅜㅜ
발로뛰어가면서 다만들어놨는데
다정리하고 청산을 못해서 참나ㅜㅜ
1. 친척이 사망하였는데 조카가 한정상속승인 한다 ?
한정상속 승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자의 0 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로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준다는 것인지 글쓴이의 명의로 한정상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요.
2. 한정상속승인 신청 절차에서는 공탁이 없습니다. 무슨 절차길래 공탁하라고 하는 건지 ?
3. 재판에 혼자 참석하였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참석하였다는 것인지?
한정상속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류만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 어떤 재판에 참석하였다는 것인지?
4. 일반적으로 핝정상속승인의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인원에 따라 추가되기는 하나 6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한정상속승인 신청사건에서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삼촌사업장에 퇴직금및임금이 있어서 그거같아요..
3. 재판은 임금,양수금,대여금 등 참석했어요
한정승인답변서 보내고 재판갔습니다ㅜㅜ
4.허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