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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꿈차오름 23.11.14 22:12 답글 신고
    어느세월에~~~~??
  • 레벨 일병 블밴 23.11.15 13:47 답글 신고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목에 속하는 차의 종류라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해야함이 옳습니다. 사진속의 차는 아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분류에 해당할 듯 싶고 이것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내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주차단위구획선에 걸쳐있는데, 사실 타 구획을 침범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차장법 상 위반항목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도의상 구획 안에 정확히 주차해야함이 옳겠습니다
  • 레벨 일병 mdgh 23.11.15 17:18 답글 신고
    문제 요지는요 등록도 하지않고 단독칸에 2주 넘게 알박기하고 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주차법 위반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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