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16 02:07 답글 신고
    일단 사무실비품 압류하세여.. 컴터고 프린터기고 난방기고..
  • 레벨 상사 3 의식의탐구 23.11.17 02: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1.16 06:47 답글 신고
    떼인돈 받아줍니다가 제일 빠르긴 한데요...
  • 레벨 상사 3 의식의탐구 23.11.17 02:38 답글 신고
    이런 방법도... 고민 됩니다. ㅠ
  • 레벨 병장 얌져 23.11.16 09:33 답글 신고
    남에돈 귀한줄 모르는 놈들한테 양반처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 많으시겠지만 아는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냐 대표이사(개인)인지 쓴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아 둘다 말씀드리자면,

    1. 판결문 있다고 하시니 송달+확정증명 발급 받아서 법인 + 개인 메이져 금융기관 압류합니다.

    2.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기부 열람하여 소유주 확인하고 채무관련인이라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합니다

    3. 대표이사 거주지 파악이 된다면 2번과 동일하게 등기부 확인하여 강제집행합니다

    4. 마지막으로 거주지 동산에 대해 동산압류 신청(빨간딱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귀찮아서라도 줄껍니다. 안주면 괴롭히기라도 해야죠
    다만, 위 나열한 압류절차는 한번에 할수 없고, 집행권원을 사용하고 재도부여를 받아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은 법무사를 이용하거나 요세 인터넷이 잘되있으니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하시는것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레벨 상사 3 의식의탐구 23.11.17 02:40 답글 신고
    우선 법인 대상으로 소송하고 승소 했습니다.
    법인 소유 건물은 신탁회사에 맡겨진 상태여서 부동산 압류도 훨씬 까다롭다고 변호사가 그럽니다 ㅠㅠ

    사기죄. 약속 기망한 죄. 아. 너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네요.
    무튼 방법 자세히 알려 주셔서 너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얌져 23.11.17 15:26 신고
    @의식의탐구 신탁물건은 현 소유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 불가합니다. 진행하시려면 사해신탁 등 별도 소송을 통해 증명후 가능할듯 하구요... 돈 받는것이 목적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법인 계좌라도 채권압류 하시고 죽을때까지 괴롭혀보시죠

    형사사건은 말씀하신 사기죄 등 실제 민사 대상이라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최대한 귀찮게 하시려면 그것또한 방법인듯 합니다. 다만 고소등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돈받는건 어려울듯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