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보호좌회전 허용구역은 직진신호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하는데 만약 진입하고하는 교차로 왼쪽도로쪽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이면 보행자가 없으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보행자신호가 꺼질때까지 좌회전하지말고 대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보호좌회전 허용구역은 직진신호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하는데 만약 진입하고하는 교차로 왼쪽도로쪽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이면 보행자가 없으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보행자신호가 꺼질때까지 좌회전하지말고 대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신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어야함 ㅋㅋ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해야되유
사람 없으면 가도 되유
창문열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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