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12. 5. 오후 12:38 / 최초 신고(문자신고) :
가. 신고내용 : "집 안에서 밤낮 안 가리고 일 년 넘게 색소폰을 불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못 하게 해주세요"
나. 경찰관조치(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 : 집 밖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며 아무 조치 없이 해산. 집 안에 들어가보면 들린다고 문자 했으나 처리 없이 그대로 종결.
2. 2023. 12. 23. 오후 5:23 / 2차 신고(문자신고)
가. 신고내용 : "집 안에서 색소폰을 불어서 방이 울리고 시끄럽습니다. 저번에도 신고 했는데 출동 경찰관이 밖에서 안 들린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갔습니다."
나. 경찰관조치(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 : 출동 경찰관 문 몇번 두들기 더니 돌아서서 그냥 가버린 후 곧장 사람이 나왔는데 확인도 안 하고 해산. 즉시 문자로 제 신고(오후5:23) 했으나 "아무런 소음이 없었고 불이 꺼져 있었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단순 소음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강제개방 및 기타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오후5:37)" 문자 회신(02-2118-9103)
1) 거주지 불 켜져 있으며, 경찰관이 돌아서 간 후 "누구세요"라고 말 하며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왔으나 경찰관은 그대로 해산 함.
2)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악기'의 소리를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2023. 12. 23. 오후 5:50 / 3차 유선 신고 (녹취록 첨부)
가. 신고내용 : 소음 신고 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나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관은"그래서요?(여기서 당황해서 말 더듬음) 112다시 신고 하신 이유가 뭔데요?"라며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반문함
나. 경찰관조치 : (요약)경찰관은 집 안에서 악기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경법죄처벌법 '인근소란' 조항 언급 했으나, 이 조항은 '도로'(실외를 뜻 하는 것 같다.)에만 해당 되며 따라서 집안에서 소음 유발 하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 이므로 설사 이로인 해 이웃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경찰관은 전화 중 신고자의 진술을 경청 하지 않고 시종일관 법령에 근거 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1)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관이 언급한 '도로'와 같이 '실외'를 의미 할 수도 있는 문구는 위 조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음.
-->또한 해당 경찰관 말대로 라면, "자신의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설사 그 행동이 이웃을 시끄럽게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국가기관 조차 이를 침해 할 수 없다"라는 논리적 비약이 탄생한다.
4. 2023. 12. 23. 오후 5:54 / 4차 유선 신고 (녹취록 첨부)
가. 신고 내용 및 경찰관 조치 : 출동 경찰관이 문 몇번 두들기 더니 돌아서서 그냥 가버린 후 곧장 사람이 나왔는데 확인도 안 하고 가버렸다고 하자 "신고자 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함. 계속 말을 하려하자 자신의 말만 계속 함. 말을 끊지 말라고 하자 "이 전화는 긴급 전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5. 2023. 12. 23. 오후 6:06 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 소속 출동 경찰관 통화 (녹취록 첨부)
가. 통화내용 : (요약) '다수'가 있는 '노상'에서 악기를 연주 안 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 에 해당 안됨. 따라서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실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이기 떄문에 경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민사사건이며 형사사건이 아니다. 즉 본인이 알아서 해라.(여전히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1)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다시 한번 '노상' 즉 실외를 뜻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다수'라는 장소의 제한은 범죄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
2) 민사소송 가능 여부 판단 :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제1조(목적)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 안됨. 따라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서 명시하는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적용 할 수 없음.
6. 결론 도출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지식의 무지와 시종일관 소극적이며 한결같이 불친절한 태도로 점철된 직무 수행의 거부,유기 및 책임 회피하는 경찰의 실태
-요약-
곧 크리스마스 인데 '내 집안'에서 밴드를 불러서 콘서트를 열고 돌아 가며 때창을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도 '내 집'에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자유이니 이웃이 괴로워도 상관없다. 표현의 자유를 목숨과 같이 소중이 여기는 미국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는 한국의 경찰. 코인 노래방 갈 필요 없다. 다들 마이크 하나씩 사서 집에서 노래 부르세요. '내 집'이니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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