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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하루가 멀다하고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있는데
방금 지나가려고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려다가 마주오는 포터랑 정면충돌 사고가 날뻔했거든요
예전에도 읍사무소에 사진첨부해서 민원했는데 전화해서 차빼달라고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나면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커브길이라 맞은편에 차가 잘 안보이기도 하고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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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혼자 독박임여....
계속 민원 제기를 해서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 수 밖에 없을듯여...
읍사무소에 뭐 관련된 사람인가봐유
만약 불법이 아니면 저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다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해서 지나가는것도 합법이라는 건데 이게 맞나요??????;;;;;
주차한 차는 과실이 없어요.
단지 통행 자체는 과태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구요
사고가 나면 님 100%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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