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양원 인데 현재 입소어르신이 코로나가 걸린상황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없이 어르신들 돌보고있는상황에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5일동안 나오지 마라고 하고선 본인들 휴무에서 차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매일 코로나 자가키트 하고 나오라고 하면서 본인부담으로 자가키트도 사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자가키트 사주지도 않고 요양사 본인돈으로 사는게 맞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코로나 걸린 어르신들 돌보는것도 억울한데 코로나까지 걸린상황에 5일동안 나오지마라고 하면서 휴무까지 차감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정부에서 요양사들 코로나 걸려도 지원금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 휴무로 데체한다고 하는데....
어디 속시원하게 물어볼곳도 없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감염병 등급도 일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의료종사지시면
보건복지부에 내일 문의해보세요
감염병 등급도 일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의료종사지시면
보건복지부에 내일 문의해보세요
어차피 그만 두려고 했는데 짜증납니다
아 몰랑을 시전 하세요.
격리하세요..
지원금 없음.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2-1판)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종사자는 5일, 입소(이용)자는 7일 격리를 권고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023.6.1.)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지침
종사자는 5일 격리, 입소자는 7일 격리가 맞아요
휴무는.... 그 놈의 돈...지원금이 없으니 개인별 휴무에서 차감하는것 같네요
코로나 지원을 못받을때는 기업에서 유급으로 처리 해서 연차 없이 격리했었죠...
저희 회사도 코로나 걸려도 본인 연차 아깝거나 몸 상태 나올만 하면 다들 마스크 쓰고 출근하더라구요
요양원은 일반 회사처럼 코로나에 걸리면 자율 출퇴근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지침에 의해 종사자는 5일 격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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