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는데.
저는 지방에 살고 전여친은 서울에 삽니다.
지방 변호사를 찾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대상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일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23248&bm=1
전에 글올린 사연입니다.
전여친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는데.
저는 지방에 살고 전여친은 서울에 삽니다.
지방 변호사를 찾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대상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일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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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글올린 사연입니다.
지참채무라하여..채권자(글쓰신분)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형사고소는.
여자가 사는 주소지 관할경찰서가 관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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