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접촉사고가있었어요
상대방은 쌍방주장한다하고
저희쪽보험은 시간좀걸리더라도 안되면
민사까지도가서 무과실 주장한다하고요
출동했던보험사직원은 범퍼갈아야겠다고 하면서
기왕이면 자기들아는데로 하라고하더라구요
대차해준다면서 일단 생각해본다하고 말씀드렷고
담날 배정된직원분이이랑 두번통화했는데 두번째통화에 위에 무과실로 밀고있다고 말한거구요
그런데 첫째랑 두번째 통화시 모두 차량 수리를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집에와서 범퍼 빠진것 그냥 툭툭치니 들어가고 나머진 별이상없더라구요 혹시 라이트기스나 센서동작이나 전방카메라 전부테스트해봣습니다
그래서 과실좀 나오더라도 대인없이 100대0으로하고 미수선 처리하려고하는데 저희보험사에서 자꾸차량수리를 물어보니 미수선한다고 말을해야하는건지
미수선하려면 공업사가서 견적을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에는 저와 8살 자녀가타고있었습니다






































대인제외할테니 대물과실을 0대10 해달라는것은
조건부 진행이구요 그게 성립이되면 괜찮겠지만
가해자도 동의를 해야될텐데...의문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야 미수선처리 또한 진행가능한것이고
일단 과실을 협의로 확정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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