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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JYEnt 24.02.11 22:21 답글 신고
    진딘서발급해서 교통계신고!
  • 레벨 소령 2호봉 곰햄이 24.02.11 22:36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신고하면 신고번호로 상대보험사에 직접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진단서 받아서 진단서제출로 직접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인거부는 결국 불가합니다. 일단 대인거부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어?대인안되서 내돈으로 치료해야되나? 입원못하나? 그러면서 이틀삼일 시간이 지나서 안되겠다 입원해야지 하면 입원시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양아치마인드인겁니다. 접수가 되든말든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병원에는 아직 대인번호가 안나왔다 하면 자비로 낸뒤 상대보험사가 대인접수 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우리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로 돈을 낸 뒤 상대보험사에 받아내는등 알아서 합니다.
    결론은 걱정말고 입원 및 치료받으시고 대인접수진행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2 qkrghdco 24.02.11 22:53 답글 신고
    본인 돈 으로 치료하면 나중에 보험사에 영수증청구하세요.
    엿 먹이려면 진단서 제출하고 한방병원 다니시고 1.2년 계속 치료하세요.
    저놈 할증 오지게 나오게 ㅋㅋㅋ
  • 레벨 소위 3 Squad 24.02.11 22:54 답글 신고
    그냥 입원하시고 나중에 상대편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시면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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