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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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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20 08:45 답글 신고
    구조변경이 되믄
    합격..

    황색전조등은 필름지 붙였을거에요
    필름지는 불법
  • 레벨 소장 이쁜늑대 24.03.20 08:45 답글 신고
    머플러 소음기준 105db이하면 구조변경 가능합니다...
    올해 95db로 입법예고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구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3.20 08:46 답글 신고
    일단신고 머플러 전조등 불법개조로요.
    그라므 검사받으러드가야함니다
  • 레벨 대위 3 공업용미싱 24.03.20 08:48 답글 신고
    신고하시면 국가에서 알아서 확인 해줍니다.
  • 레벨 원사 3 소나타타는개장수 24.03.20 08:51 답글 신고
    규정되로 변경하고 구변신고하면 합법.
  • 레벨 중사 3 pearl1998 24.03.20 08:52 답글 신고
    등화류 불법개조 부터 벌금 좀 나올텐데요
    돈 박아야 정신 차리죠
  • 레벨 대위 3 드라이브곰돌이 24.03.20 10:39 답글 신고
    보통 헙격한후에 다시 소리크게
    튜님합니다. 그러니까 그차가 드나들때 동영상 촬영하고 다음날 들어올때 경찰에 신고 해야할듯
  • 레벨 중사 3 블루ming 24.03.20 17:40 답글 신고
    엄지 척!!!
  • 레벨 대위 1 롤리펍 24.03.20 13:15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사무소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세요
    그럼 자동차 임시검사로 데시벨 체크 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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