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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미친건가 24.03.20 17:52 답글 신고
    저게 걸리면 안좋은 후기는 다 걸리겠네요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7:54 답글 신고
    자문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7:57 답글 신고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요^^;;
  • 레벨 중장 테테테 24.03.20 17:56 답글 신고
    상호 위치 노출 되면
    그럴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7:58 답글 신고
    마이플러스펫 어플에서 구매후 후기라서 음식집 평점 하는것처럼 하는구조입니다.
  • 레벨 훈련병 유세 24.03.20 17:57 답글 신고
    고소 자체는 뭐든 되는데 성립이 되느냐를 따져봐야하는건데 공익적 측면이면 보통 무죄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쓰신거다 하면 판사님이 보고 유죄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익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7:59 답글 신고
    좋은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8:01 답글 신고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나 봅니다;;
  • 레벨 대령 3 희망다짐 24.03.20 18:04 답글 신고
    저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구요. 소송은 상대와 연관이 있던없던(이걸 구상권이라 합니다) 소송은 자윱니다.

    그걸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하고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하면 수사종결때리구요.

    검찰로 넘길때 이거 사건도 아니에요~ 하고 넘기면 검찰도 보지도 않고 팽개칩니다.

    아마 저 업체가 개인이 인터넷 소송했을꺼에요. 아님 법무사 한테 접수해달라고 할꺼구요.(기본 30만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경찰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생에 처음은 법률구조공단서 상담해주실껍니다. 거기 이용해보시구요.

    자 만약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되면 이제 왕장군님이 그 업체에 무고죄로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나 힘들게 했고 나 경찰서 왔다갔다 법률관련 자문구하러 왔다갔다 생활에 피해를 줬으니 니가 배상해

    하시면 지금 직장에 계시면 그날 사건때문에 일못한 하루비용 만약 연봉이 높으시면 그만큼 상대가 배상할 금액이 커지겠죠?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라던가)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8:06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 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추가 내용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경험담 참고 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메타퐁 24.03.20 20:10 답글 신고
    무고죄 절대 성립안됨 똑바로좀 알고 떠들어
  • 레벨 대위 3 흑인엄마엠블랙 24.03.20 21:59 답글 신고
    무고죄.... 어려울 겁니다..
  • 레벨 대위 3 the한 24.03.20 18:06 답글 신고
    병원이 돈에 환장했나보군요.
    죽었는데..약값이라니 ...

    12년이면 ㅜㅜ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8:10 답글 신고
    당시 경황이없어 따지지 않았는데 강아지 보내거 너무 화가 놨습니다. 죽었는데 약값받고 약도 주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8:11 답글 신고
    통화 녹음에도 지들이 모르고 그랬다 라고 말한거 있어요. 약도 그거 얼만데요 줄게요 녹음 있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흑인엄마엠블랙 24.03.20 18:14 답글 신고
    후기를 작성하는식인데.
    병원에서

    "배를 힘으로 잡아당겼는지
    배가 다시 찢어졌다.....
    ....상태악화..."
    이부분이 문제일거같네요.

    누가봐도 병원측의 과실인거처럼
    이리 적어두셨으니....

    걸려면 걸수있었겠네요....
    더군다나 후기식이면 상호 위치는 무조건
    알수 밖에 없으니.....

    어쨋건 사실을 적더라도
    공익을위한 목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은 위에 병원과실로 알게끔 적어둔..
    즉 정확하지않은 사실을 적어두셔서 타인이 볼수있었음에. 사업장에 피해를 줄수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보입니다...

    "저 내용이 법에걸리냐?" 하고 질문주셨으니..
    충분히 법에 걸릴수 있다 보이고..
    고소 당할수있는 내용이라
    보인다.라고. 생각 듭니다.

    쓴이분께 뭐라하는건.. 아닌점 ...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셨을텐데
    저도 노견을 몇번 떠나보내 그맘 잘압니다.
    맘 잘 추스리시고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3월6일에 유게에

    병원측에서
    자영업자 다죽이시냐고..고소한다고.
    글내리시라고
    연락왔다고...

    적으셨네요...●

    왜 고소 했으며
    위의 내용으로 인한 고소가 맞겠네요.
    영업장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한거같아요.
  • 레벨 대장 왕장군 24.03.20 19:24 답글 신고
    길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과 통화녹음에 자기들 실수라고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는군요

    사람마다 입장이 있으니 저이쪽이 잘못한점은 벌받아야지요

    하지만 죽은 아이한테 약값청구와 그후 전화로 내려라 마라 협박식의 행동도 그렇고

    잘해 처 나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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