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에 카니발 페리 인생첫차를 뽑은 차주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여 차를 사용하다 보니 평일에는 차를 사용하지 않아 매일매일 차상태를 확인하지 않고있습니다.
위 스냅샷처럼 16일에 차 운행후 23일 운행을 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차가 이렇게 긁혀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조는 위와 같은데 제가 보기에 크게 돌다가 제 차를 긁고 지나간것 같습니다..
그릴 까지 긁은거 보면 승용차는 아닌거 같은데...
주차영상 블박이 17일 04시까지만 녹화되어 있어 블박으로는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할것 같아 월요일에 관리소를 방문하여 cctv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관리소장님에게 요청드려 아파트 엘레베이터 공지사항에 글을 올린다면 어떤식으로 올리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맘같아서는 빨리 자수 안하면 휘발유 들고 찾아간다고 써놓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ㅠ)
(인생첫차에 4개월 아이와 같이 타고다닐 페밀리카라 애지중지..세차도 셀프로 하고 그랬는데...속이 너무 상합니다ㅠㅠ)
cctv에 찍혀 있길 바래야쥬
빌트인켐인가봐유
저는 주차 충격이 이벤트로 저장돼있어서 다른건 지워져도 충격날자 시간 이있어 잡았는데 ㅠㅠ
뺑소니가 아닌 재물 손괴죄이고
아파트 CCTV는 경찰 입회하에
볼수 있어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