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파트내 전기충전기(자판기처럼 생긴거 말고 주택가에 있는 작은거)3대가 설치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여긴 일반차랑 병행가능한 곳이라 하면서 (일반차 & 전기차충전 둘다 가능한 곳) 일반차도 주차하는데 별 문제없이 주민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3월초에 그 병행주차 가능하던 곳 기둥에
일반차 주차금지(범칙금10만원)가 붙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차 안함)
그 스티커 붙기전에 누군가가 신고한게 상품권으로 여러개 날라왔습니다.
이거 뭘 알고나 싸워야지
잘모르니 가서 버벅거릴것 같은데
도움좀 주세요
아파트내 전기차가 적으면 일부구역은 일반차 주차허용할수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량껏하는거라 해당 안내문이 있고없고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제18조의 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제7항
전기차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별표'
관련 법 조항 몇개 가져왔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찾아서 확인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