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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새옷튀김 24.03.28 09:51 답글 신고
    아파트 규모당 일정이상의 전기차 충전구옉을 강제하는 법 있어서 만들어놓은거고
    아파트내 전기차가 적으면 일부구역은 일반차 주차허용할수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량껏하는거라 해당 안내문이 있고없고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습니다.
  • 레벨 원사 2 스팸계란김치보끔빱 24.03.29 11:59 답글 신고
    답글 감사드려요
  • 레벨 소위 3 새옷튀김 24.03.28 09:57 답글 신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5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제18조의 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제7항
    전기차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별표'

    관련 법 조항 몇개 가져왔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찾아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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