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어린이 손님이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는 글도 함께 남겼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피해보다 범죄자의 명예를 우선시 하는 이상한법
피해자의 피해보다 범죄자의 명예를 우선시 하는 이상한법
그래도 절도죄 합의금이랑 퉁치면 남는장사
저게 왜생겼는지 모르것네요
이제 얼굴공개 벌금이 30만원인걸 알았으니 앞으로 식당먹튀범들 보배에 많이 공개하겠군요. 30만원 내고 전국에 얼굴 알려주면 먹튀 당하고 끙끙 앓는것 보다는 속이 좀 후련해 질것 같네요.
언제까지 안가져오면 얼굴 공개한다고 하고
법원 판단이 이 모양이니 범죄자들이 살아갈만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애들 사진을 공개하면 되나
피규어 포켓몬 카드 이런거는
애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데
무인점포가 범죄자 양산중
솔직히 말해서
꽁돈으로 경찰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지
무인점포 장사는
합의금 장사로 보여요
초딩 때 한 번 소문나면
고딩까지 안고 가요
한 번도 절도를 안한 아이들도 있을텐데요?
담배 술을 파는 무인점포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자작매니아님 말씀처럼 무인점포 그리 달갑게 안느껴져요
야간에 길거리 아이들 모임터로 만보이고요
애들 유혹하는거로만 보여요
아무리 애들에게 교육한다고 해도 힘든경우도 많아요
물론 절도가 나쁘죠 하지만 원인제공한것도 나쁘다 생각합니다
애키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십중팔구 좋은 소리 못합니다
외국같은경우 무인점포 많습니다
하지만 다 다자판기 형식이지 물건 늘어 놓고 양심 찿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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