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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가서 그 나라 국적취득한 한국인을 투표권 주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는건지?
제가 알기로 한국은 2중 국적 인정을 안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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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어집니다. 조선족이나 타국국적 소유자인
교포들에겐 당연히 투표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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