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와주려고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답십리역에서 신답역 사이에 달리다가
지인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36000 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경찰분 말에 의하면 천호대로에서
포터는 1~2차선을 달려선 안되다고
과태료 끊길래
국도에서 좌회전할수도 있는데
여기서 단속하는게 이상하다고
경찰분께 말했는데
이 도로는 좌회전이 가까운
위치에 없어서 단속구간이라고
하네요
근데 서울한복판에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등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모를까
일정 거리마다 신호등도 있고
50km 제한속도가 있는 일반국도에서
포터 지정차로위반 관련 단속한다는게
승용차만 타고다녀서 그런지
너무 이상합니다.
근처 위치에 좌회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좌회전 할 예정이면 급하게 3~4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옴기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1~2블럭 전부터
2차선이나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좌회전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포터라고 일반국도에서 까지
지정차로위반 과태료 받는
법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애초에 취지가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처럼
빠르게 달리는 도로 1~2차로에서
속도가 느린차가 운행하면 도로흐름에
방해되서 생긴법 같은데
일반국도는 50km 속도제한 있는 곳에서
단속하는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3~4차로 에서 갑자기 대각으로 1차로
가야한다는 거 잖아요..
차선변경을 끝에서 끝으로
한번에 변경해도 교통법 위반일텐데 ..
신호등있는 일반국도 50km 제한도로에서
단속하는 법이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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