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소상공인 입니다..10일전 삼자사기꾼이 어디서 대포통장을 하나 구한뒤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저랑은 정상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 하던 카톡으로 연락와서는 어제 입금한돈이 삼자사기당한돈을 나에게 보낸거 같다면서 어제 입금한돈 4998000원을 송금했던 계좌로 다시 반환하면 내 계좌는 안전 할거다 하여 연락처와 신분증등을 받고 받은 금액 그대로 그계좌에 송금 하였습니다... 내 손해금액 4998000원 좀있다 다시 준다고 하더니 이후 카톡 차단 하고 잠수 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토스뱅크에서 내 명의 모든 계좌를 전자 금융 사기에 연루 되었다면서 다 정지 시켜 버렸습니다.
하여 사기꾼이 첨에 자기번호라고 알려줬던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자기 이름 맞고 전번이나 계좌도 자기명의 가맞지만 이 계좌의 주인도 사기꾼에게 계좌를 돈받고 빌려줬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제입장에서는 돈은 못받고 손해본다하더라도 사업용 계좌가 잠겨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거래처도 제가 송금 했다는 이유로 같이 잠겼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토스뱅크에 수없는 항의와 이의 제기 신청서를 넣었지만 2주 걸린다고만 할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는분이나 관계자 계시면 도움좀 부탁 드려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이런건 무혐의,사건종결,협의없음, 피해자에 해당된다는 문서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해줘야 금융권에서 심의후 계좌를 풀어줍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몇년 동안 금융거래가 불가할 수 있어요.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고 보내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럴경우 무조건 금융기관하고 경찰에 신고하곡 안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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