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경찰 12대중과실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동일 부서로 넘어가 소극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답변을 받아 보배드림 게시판 도움받아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기각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일단 권익위에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한번 더 제기할 생각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비공개 사유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