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런 차들에게는 이 차때문에 차량사용을 못해 택시나 렌트카 쓴 사람들의 교통비용+정신적 피곤함 합쳐 교통비의 5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요청한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 안남겨도 관공서에서는 차량번호 조회하면 차주를 찾을 수 있을테니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공개하는 법 까지. 만일 입주민이면 즉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도 같이 넣어서. 이런 금융치료법이 저런 저질스런 범죄(라고하고싶습니다) 해결에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에다 수리비 엄청난데)
원인이 될건데 주차난이 심해도 지삐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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