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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82461
이 분이 아마 신용불량? 인 것 같아 부인 계좌로 돈을 제가 이체를 해줬고, 내역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민사고소를 하게되면, 사모 계좌이고 이사람한테 보낸 내역은 없는데 빌려준 사람을 고소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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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사자가 막장이믄
소송이겨도 딱히 방법없어요
통장압류인데 신불이믄
진작 자기꺼는 다 털어놨을거라
본인에게.큰돈인대 신불자를뭘믿고빌려주셨어여 ㅠㅠ
상대방이 개털이다... 인생막장이다... 은행거래 어차피 안한다~ 이런 입장이면 못받습니다
소송비용일체, 계좌압류비용일체 전부 내돈들여서 하는겁니다
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뒤 최후통첩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안줄때
부부 모두에게 민사를 거세요.
아마도 아내는 보증인 통장거래상의 대리공동채무자가 되어 같이 걸어 볼수 있을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등에 자문을 구하시구요
퉁해 잘 처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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