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정도 일한 부장이있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와서 일을잘한건 아니지만 오래있다보니 부장달아줬고 그냥저냥 지나갔고 신입얼마전부터 가불은 해왔었습니다 나이는 50대중반
퇴직할때까지 직원들한테 돈빌리고하서 내가 정산다해주고 일정기간두고 갚아라고한적도있었습니다
그리곤 한 1년전인가부터 사채를 쓰는거같다고 직원들입에서 말이나오고 어느순간 이번10월에 갑자기 퇴직했습니다
본론
퇴직후에도 거래처에 애가 아프다 .부모님이 아프다. 계속
돈빌려달라는 연락이 온다는겁니다
한번은 부고문자에 3일전에 장례치렀다 이리고는 계좌번호만 보낸다는겁니다 이걸 누가 믿을까요?
지금은 월급날준다고 그만 안둔거처럼 하고있다는게 문제고
거래처에서 불편해한다는게 저는 문제입니다
이걸 경찰서에 연락하면 조치를해줄까요?
그만두기전에도 거래처에 질리는걸알고 하지말라고 2-3번 이야기도했었습니다
그새키 도박하는듯
그새키 도박하는듯
빌려달라는걸로는 사기가 안되고요
거래처에서 그사람에게 한마디 하는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당사에 근무했던 XXX는 며칠부로 퇴사가 확정된 상태이니..........."
그놈이 돈빌리러 갈만한데
전부 통보하세요.
우리회사와 인연이 이미 끝난사이이니
돈빌려주지말고, 아예 전화도 받지말라고,
통보했으니 그놈때문에 우리회사 피곤하게 하지 마시라고...
퇴사 안한척 하고 거래처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거니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통화내용이나 실제 돈을 빌려준(300만원이상)내역)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도박일 가능성이 높네요.
최대한 빨리 많은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절대로 10원 한푼이라도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도박 및 코인 하고 있을듯.
2. 피해자들이 당신이 퇴직자가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당신에게 피해보상금 달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3. 그리고, 거래처에는 알려야 하지요.....거래처 명단 담당자들 핸드폰 번호를 당신 회사에 없겠습니까? 그 번호로 sms보내세요.
4. 마지막으로 책임질수 있는 윗(대표이사 등) 사람에게는 꼭 알리셔서 면피하십시요....당신 혼자 끙끙되다고 "사기 공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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