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베스트 .. 감사합니다. 형님들..^^
추가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저 수정한 계약서를 첨부해서 통신사에 다 등록
해놓았네요..
일단 댓글에 말씀해주신 사문서위조 행사까지 진행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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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건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신분이 계셔서...
- 계약서 맞습니다. 하단에 본인과 담당자 서명까지 들어간부분입니다.
-통신사 본사에서 계약서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2. 가입한곳에서 인정하였습니다.
- 계산착오라는 변명을 하였지만 일단 인정하였습니다.
3. 통신사에서 클레임 내용 확인후 처리진행하려는 모양입니다.
- 본사쪽으로 환불이든 해지든 진행하려구요
사문서위조 인정하냐고 하니 죄송합니다. 하네요. 녹취했습니다.
계약서를 몰래 사진찍어 놓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뻔 했네요.
보배형님들,
휴대폰 계약하실때 내가 서명한 서류의 약정내용대로
전산등록이 정확히 된것, 요금부과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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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없이 살아가고 싶은 일인입니다만....
형님들도 알고계시라고 한번 써봅니다.
모 직영점에 전화기 업무볼일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직영점이기도 하고 뭐뭐 혜택이 많다길래 단말기를 기변으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계속 골치아프게 일처리가 되네요.
계약서 작성다하고 싸인까지 받은후
프린트 고장이라고 계약서 고객보관용은 다음날 와서 수령하라더니
다음날 가서 정신없는 상황에 계약서 받아서 집에와서보니
온통 화이트로 지워서 다 고쳐 놓았네요.. ㅋㅋㅋㅋㅋ
전날 사진 안찍어 놓았음 어쩔뻔 했는지..
금액뭐 총해서 기십만원 정도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계약서를 화이트로 지우고 저래 수정해서 고객 몰래 올려놓으면
별 생각하지 않고 통신요금 지불하는 저로서는 뒷통수가 땡겨오네요..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형님들?
14일 이내 철회 가능한데 그렇게 끝나면 쉽게 끝나니 14일 지나서 철회 불가능할 때 신고하세요~~
등록이됫다면 사문서위조및 행사죄도 됩니다
꼭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고소하세요
모라고 그러던가요
믿음이 안가잖아요
수정테이프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에도 서명이 있어야 함.
고지 안하고 계약당했으면 사기죄도 가능할 듯?
대리점하고 비교 해봤는데.. 할인해주는 항목이 차이 나더라구요..
관할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냐?
그림을 그리는건지..최소한 알아보게나 좀
쓰자.
휴대폰개통 조건확인서?
통신사용 정식계약서는 아니고
그매장 자체 확인서 정도일겁니다..
결합할인을 어떤이유인지 지워버렸네요
예전에 커피숍에서 쿠폰에 도장 찍은년인가?
그년도 사문서 위조범이죠 ㅋㅋ
대규모사기칩니다 뉴스좀요
공론화되길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생김.
저인간들 지능적으로 해먹는것으로 보임..
틀린말이 아닙니다, 통신사 공식직원 사칭 혹은 협력사 운운) 하면서 텔레마케팅 폰파는 년놈들과의 거래도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요금제 약정은 물론이고, 폰 대금 할부조건 꼭 확인해야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어딘가 조건이 안내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설정된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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