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분해서 글 올립니다
상가건물 2층에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저의상가 입구쪽에 차를 새웠는데 옆건물 식당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제차를 찍었습니다
큰상처가 아니기에 좋게 해결할려고 옆식당에 바로가서 얘기하니 버릴려고 치워둔 물건이고 제가 불법주차(제차 바로뒤에 옆식당 사장님 차세워져있고 골목상권이라 많은차들이 주차되어 있음)가 를 해서 그런거니 보상해줄 수가 없다고 하여 저희 차 보험사에 접수하였습니다(장기렌트 이용중) 그 후 저 퇴근때 까지기다리다 제차 빠지고 나니 본인 차 싼타페로 저의 상가 입구 쪽으로 주차를 이틀내내 해놓더니 3일째 되는날에 싼타페 차량을 빼고 모닝으로 다시 다시 저의 입구쪽으로 차를 새워났습니다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너무 어이없는 행동에 화가나서 저도 그식당 앞에 주차하고 출근하니 시청에서 전화와 차를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의 입구막은 차 빼면 뺀다고 하니 뒤로 살짝 빼 놓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배너 하나를 세워두더군요
상대가 일상배상으로 보험접수는 해놓았는데 자기네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저의 보험사만 믿고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경찰 접수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이제는 배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하는 짓들이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복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대놓고 저 엿먹일려고 꼼수를 쓰는데 다른 상가 사람들이 지켜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할 정도예요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 제발 어떤한 조언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타인의 재산을 훼손시켜도 된다는 법은 없을건데..
정상적으로 수리요청을하심 될거 같은데요
길에 서 있는 차
싹 긁어도
불법주차니까
난 몰라
이럼 세상이 뭐가 되겠어
불법주차된 것도 사실이긴하네요
불법주차 해놓은 차가 주차금지 간판에 찍힌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찰이 접수해줄지는...
불법주차된 것도 사실이긴하네요
불법주차 해놓은 차가 주차금지 간판에 찍힌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찰이 접수해줄지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시켜도 된다는 법은 없을건데..
정상적으로 수리요청을하심 될거 같은데요
길에 서 있는 차
싹 긁어도
불법주차니까
난 몰라
이럼 세상이 뭐가 되겠어
그건 주차장이라는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하는 숙제를 먼저 해야 가능한거고
그러려고 세금내고 지자체장 뽑는건디
지역축제 연예인들초청에 수억씩 쓰고 있으니...
10년넘은 싼타페인대 새차라고 하시는거에요?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거면 바람잘못인대요? 과실이 바람이 과실이있어서
판결이 어찌날지는 모르겠지만 왜 굳이 불법주차를 입간판 옆에다 하신거에요?
차가 많이 파손안된점으로 보아 소송해도 별이득이 없을것같다는 물론
입간판 관리소홀한 업주잘못이 크지만요...
100만원 수리비 청구해도 얼마못받을것같다능 소송비가 더들것같다능 ㅠㅠ
아 님차가 싼타페가 아니라 상대방측 차가 오래된 싼타페이군요
님차 사진은 없나요?
님차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세요
배너나 불법주차는 시청구청에 맨날 신고하시고요 국민신문고 ㄱㄱㄱ 복수 ㄱㄱㄱ
불법주차는 골목상권이라 단속 나오기도 어렵고 과태료 부과도 힘들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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