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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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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FuckingJapan 25.06.18 09:24 답글 신고
    2017년 추석 당일, A아파트 주민 B씨는 이중 주차된 C씨 차량이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아 밀어낼 수 없어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져 택시비(1만2백 원)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을 상대로 택시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석 명절 차량난이 심한 상황에서, 경비원이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7&utm_source=chatgpt.com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하는 품이 많이 듭니다”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전액 인정 여부 :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수만 원 내외) 인정 가능
    핵심 입증 요건 :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
    - 택시비 지출 사실
    - 고의/과실 여부
    - 손해액 산정 근거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발송
    2. 증거 수집 (사진, 방송기록 등)
    3. 법원에 소장 제출
    4. 손해 및 과실 입증

    증거 확보: 이중 주차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경비 안내 방송 기록,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첨부

    내용증명 발송: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 요구 의사 및 청구액 표시

    소장 작성 시: 구체적 손해액 근거(택시비, 시간당 영업손실 등)와 고의/과실 논거 강화

    위자료 청구 시: 소액이라도 감안 가능하나, 판례 기반 현실적 수준으로 청구 권장

    이중 주차로 차량이용이 불가능해진 택시비는 민사상 일부 인용될 수 있으며,
    전액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핵심이고, 판례에서는 절차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 판단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서면 작성,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GPT가 답변해주네요
    답글 2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5.06.18 08:27 답글 신고
    상노메거!
    답글 0
  • 레벨 원수 JIGSAW 25.06.18 08:31 답글 신고
    와c8
    답글 0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5.06.18 08:27 답글 신고
    상노메거!
  • 레벨 원수 JIGSAW 25.06.18 08:31 답글 신고
    와c8
  • 레벨 대위 2 새옷튀김 25.06.18 08:33 답글 신고
    답이없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힘힘힘 25.06.18 15:59 답글 신고
    도대에 이법은 왜 통과가 안될까요???
    이해가 안가는데
    진짜 법통과하기 힘듣 법이 몇개있죠...
    진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법들 모두 통과시켰으면합니다.
  • 레벨 대위 3 쓰레기벌레형 25.06.18 17:22 답글 신고
    기업으로부터 뭉칫돈 후원되는 의원
    국민들로부터 소액기부되는 의원
    서민의 입장 누가 반영할까요?
  • 레벨 간호사 포올폴 25.06.18 20:21 답글 신고
    이 법 진짜.. 통과되면 좋겠어요.
  • 레벨 병장 다소경 25.06.18 23:56 답글 신고
    촉법과 함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써전 25.06.18 08:38 답글 신고
    민사소송하면 됨... 다들 그게 불편하고 귀찮아서 않하는 것임~
  • 레벨 대장 진햅 25.06.18 09:13 답글 신고
    이중주차는 답이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제임스키즈 25.06.18 09:15 답글 신고
    답이 없죠 손해배상 받으려고 소송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 레벨 소장 FuckingJapan 25.06.18 09:24 답글 신고
    2017년 추석 당일, A아파트 주민 B씨는 이중 주차된 C씨 차량이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아 밀어낼 수 없어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져 택시비(1만2백 원)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을 상대로 택시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석 명절 차량난이 심한 상황에서, 경비원이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7&utm_source=chatgpt.com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하는 품이 많이 듭니다”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전액 인정 여부 :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수만 원 내외) 인정 가능
    핵심 입증 요건 :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
    - 택시비 지출 사실
    - 고의/과실 여부
    - 손해액 산정 근거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발송
    2. 증거 수집 (사진, 방송기록 등)
    3. 법원에 소장 제출
    4. 손해 및 과실 입증

    증거 확보: 이중 주차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경비 안내 방송 기록,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첨부

    내용증명 발송: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 요구 의사 및 청구액 표시

    소장 작성 시: 구체적 손해액 근거(택시비, 시간당 영업손실 등)와 고의/과실 논거 강화

    위자료 청구 시: 소액이라도 감안 가능하나, 판례 기반 현실적 수준으로 청구 권장

    이중 주차로 차량이용이 불가능해진 택시비는 민사상 일부 인용될 수 있으며,
    전액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핵심이고, 판례에서는 절차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 판단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서면 작성,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GPT가 답변해주네요
  • 레벨 소장 싱싱불어라 25.06.19 02:53 답글 신고
    C 씨 차량이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아, 밀어낼수 없다. -->> 제동장치를 잠궈서, 밀어낼수 없다 로 적어야 하지 않나요??
  • 레벨 상병 Isbss 25.06.19 05:20 답글 신고
    거주자가 아니라 주차를 목적으로 들어와 출차를 방해 했다면 가능함. 형사도 가능
  • 레벨 소장 등촌동최부장 25.06.18 09:33 답글 신고
    나같았으면 저 차량 타이어 작살낸다 ㅡ,.ㅡ
  • 레벨 대위 3 아무로나미에 25.06.18 22:47 답글 신고
    인터넷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유형의 댓글인 듯

    도움을 요청하는데, 허구헌 날 "나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 타이어 작살냈다 칩시다. 그 다음은?

    제발 방구석 여포짓은 이제 그만!!
  • 레벨 대위 3 수넹이 25.06.18 10:18 답글 신고
    저런거 경비실에서 연락해서 견인할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사과나무가지 25.06.18 10:24 답글 신고
    경찰에 연락해서 주거침입죄 고소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허위 등록증이면 사문서 위조에 업무방해까지 될듯 하겠네요. 관리소에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고소 하라고 해야합니다.
  • 레벨 상사 1 나이들수록큰차타고파 25.06.18 13:18 답글 신고
    아아
    고층에서 까나리 물풍선..
  • 레벨 중장 JYEnt 25.06.18 17:49 답글 신고
    다른차 위험...
  • 레벨 상사 3 오마니밭메 25.06.18 13:19 답글 신고
    저는 예전에 사유지주차장앞 막아놓고 출퇴근 방해한차량 소유주에게 출퇴근택시비 8만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다행히 말이 통하는 분이었네요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5.06.18 13:36 답글 신고
    하늘의 심판이라고

    얼음 주먹만한거 얼려서

    낙하시키면

    차가 박살나고 얼음은 녹아서 증거가 사라집니다.

    단, 이 방법은

    차빼달라고 전화한날 하시면 안되고

    한달후에 하세요
  • 레벨 소령 2 생각이란걸하고살자 25.06.18 13:53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법을공부해서 받아내야되는 놀라운 나라~
  • 레벨 소위 1 can1bark2 25.06.18 14:52 답글 신고
    차가 파손된것 같다면서 112에 신고 하면 경찰이 차량번호 수배해서 연락해줍니다.
  • 레벨 중위 2 상무님 25.06.18 14:56 답글 신고
    이중주차가 잦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차량 이동 유압 잭 비치해놔달라고 하세요.

    50만원이면 1세트 살수 있어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5.06.18 14:59 답글 신고
    이번엔 쫌 저런것들 저런짓 못하게

    강력하게 처리되길 바라지 씹네

    .

    .

    .

    .

    .

    저딴것들 파손 시켜도 무죄 줘야지 씹네
  • 레벨 대위 2 음부즈맨 25.06.18 15:00 답글 신고
    경차 그까이꺼 한손으로 들어서 옮겨
  • 레벨 중령 2 소백산호냥이 25.06.18 15:14 답글 신고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법 개정하심 됩니다
    타 아파트나 미등록차량 무단주차시
    10분당 주차비 n만원.
    게시하시면 왠만큼 해결 될겁니다.
  • 레벨 원사 3 녹수 25.06.18 23:10 답글 신고
    이게 정답입니다.
    주민동의와 입대의 의결로 주차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 그게 그 아파트의 헌법이 됩니다.
    아파트 주민의 차라도 불법주차하면 벌금때려서 주차빌런을 발붙이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우울할땐고기 25.06.18 15:40 답글 신고
    몽키스패너,드라이버 같은 연장들 차아래에
    살짝 보이게끔 놔둬보세요 담에는 찝찝해서 안할듯 해요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25.06.18 16:12 답글 신고
    대주주 모닝 ㄷㄷ
  • 레벨 일병 동구형 25.06.18 16:37 답글 신고
    강제 견인할수있는법이 빨리 만들어졌음 좋겠어요
  • 레벨 대위 3 젊은오빠 25.06.18 16:39 답글 신고
    차량등록증이 가짜라면 사기 아닌감?
    사기로 고발하세요!
  • 레벨 소위 1 인상펴이시불르마 25.06.18 17:12 답글 신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 저런 상황에서 연락도 안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중주차 차량 바퀴에 자물쇠 걸고 가면 법척 처벌을 받나요? 해보고싶은데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25.06.18 17:18 답글 신고
    차바퀴에 자물쇠걸고 토끼고싶다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5.06.18 17:51 답글 신고
    소송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데... 거기에 드는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딱히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카메라 없는 곳 등에서 그 차에 해꼬지를 하는게 정신적으로 낫습니다.
  • 레벨 중령 1 전군아 25.06.18 18:05 답글 신고
    헐...
  • 레벨 하사 1 고속짱구 25.06.18 18:34 답글 신고
    바퀴에 자물쇠라도 걸어놓으시죠 재물손괴는아니라는데
  • 레벨 대령 1 이게먼가 25.06.18 22:27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됩니다. 기스라도 나면.. 끝!
  • 레벨 중령 3 배려크루즈 25.06.18 18:35 답글 신고
    예전 백화점 주차장 보면 이중주차 해놓고 P놓거나 핸드브레이크 잠궈놔서 안밀리는 차량들을 떠서 옮기는 쟈키 라는게 있습니다.

    바퀴4개에 체결 후 발로 펌핑해서 바퀴를 띄워서 사람이 미는 건데요
    아파트에는 저런거 좀 놔두면 좋을거 같네요.
  • 레벨 상사 1 skyseoki 25.06.18 18:55 답글 신고
    C8 아무도 모르게 벽돌투척 추천!!!
  • 레벨 일병 나쁜남자죠 25.06.18 19:09 답글 신고
    유리창에 날계란 두개만 투척해 놓으면 정신 차릴겁니다.
    굳으면 세차하기가 ㅈ같습니다.
  • 레벨 일병 CokeLee 25.06.18 19:15 답글 신고
    지게차 끌고 가서 어디 올려놓고 싶네... 모닝..?
  • 레벨 대위 3 흘러가지 25.06.18 19:26 답글 신고
    남자 몇명있으면 들려요;;;

    건설현장에 무개념새끼 차 빼라고했다고 ㅈㄹㅈㄹ하면서 안빼길래 5명이서 들어서 나무파레트판에 올려서 지게차로 들어버림
  • 레벨 원사 1 전쟁비행기 25.06.18 19:31 답글 신고
    차앞유리에 껌붙이기?
  • 레벨 원사 3 딸기농장임 25.06.18 19:33 답글 신고
    대가리에 머가 들어있음 저런짓거리를 하지??이중주차인데 파킹은...진짜 저런차는 부셔버리고 싶네
  • 레벨 대령 1 그러다골로간다 25.06.18 21:07 답글 신고
    렉카애들 일자리좀 늘려야지...

    다들 고속도로에서 놀잖아요

    시내에 견인만 허가해도 거리도 깨끗해지겠구만
  • 레벨 대령 3 내게불쾌감을줬어 25.06.18 21:18 답글 신고
    아는렉카차 불러다 옮겨버리고싶은
  • 레벨 원사 3 뭐냥11 25.06.18 22:11 답글 신고
    다른차도 아니고 경차는 혼자서도 들어서 옮길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이게먼가 25.06.18 22:26 답글 신고
    사유지면 주차장포함 어디든 무단주차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집 주차장에 저희땅
    주차표시해도 무단주차로 3일간 주차
    저는 돈주고 주차장주차 ㅡ.ㅡ 방법이
    소송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큼..

    남의집 주차장 식당에 무단주차하고 전화안받으면
    방법없어요.
  • 레벨 중령 3 킹보초 25.06.18 22:37 답글 신고
    국회의원 이 십색기들아

    사유지든 아니든 공물!!!!!!!!!!!!!!!!!!!!! 공물!!!!!!!!!!!!!!!

    그 도로를 만인이 쓰고 있다는 것이 누가봐도 증명된다면 즉시 압류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라고

    그 짓을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면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면허증 재교부 하고!!!!!!!!!!!!!!

    2회 하는 순간 차량 압류, 경매 처리 영구 면허 불허!!!!!!!!

    이게 기본이다

    세상이 바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안 바뀌나 이 개십색기들아

    저런 경우는 반드시 손해배상 해주는 거로!!!! 그것도 즉시 !!!!!!!!
    그런데! 목숨 달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배상이 될까?

    상상해 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동네 이면도로
    그 길을 아예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아예 길을 막는다고
    이런 꼴을 왜 안 잡는 거야

    이면 도로를 아예 가로막기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짓을 해도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여긴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냐????????????

    범죄자를 위한 나라냐?????????
  • 레벨 대위 1 살아남은LH직원 25.06.18 23:27 답글 신고
    고무판 대고 쟈키로 떠서 옮기면 될텐데
    아파트에 자키하나 구비해놓으세욥
    얼마 안해유
  • 레벨 소위 2 Nicat 25.06.18 23:33 답글 신고
    저번에 저런차 자전거로 묶어서 택시비 받고 풀어줬다던 글 생각나네요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5.06.19 03:34 답글 신고
    그러면 오히려 재물손괴로 역공당합니다
  • 레벨 중사 1 potamia 25.06.18 23:37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실에 족쇄 구입하라고 건의하세요
  • 레벨 병장 사는게꽃같넹 25.06.18 23:40 답글 신고
    성인 남성 4명이 들면 들리긴 할텐데..
  • 레벨 대위 1 상보루아 25.06.18 23:45 답글 신고
    급한데로 자전거 자물쇠 잠구고 전번 남겨놓고 택시비주면 비번 알려주심 안될까요ㅎㅎ
  • 레벨 하사 3호봉 언덕위외딴섬 25.06.19 01:15 답글 신고
    아파트에 [방문객 등록용 주차앱 시스템] 시작하고나서
    밤12시에 와도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사 3 lmn001200 25.06.19 02:53 답글 신고
    모닝아 대충 막타는차라지만 아무대나 막 버리고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 레벨 소령 2 널꼭데리구올께 25.06.19 06:45 답글 신고
    내가 몰던 전 차량은 중립기어가 안되

    골치 아팟던 기억이.....

    띄 브 랄
  • 레벨 중령 1 오늘하루도무사히 25.06.19 08:17 답글 신고
    앞유리 불법주차 스티커 이중주차 꼬라지 보니 개차반 인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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