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려고 나오니 모닝이 막아두어서 밀려고 해도 파킹이라 적혀있는 번호로 10통가까이 전화해도 받지않아 경비원분을 불렀는데 해당 차량 등록증에 있는 호수에 가서 문의를 해봐도 자기네 차가 아니라고 하고 (가짜 등록증) (동시에 타아파트 등록증도 부착)
경비원분도 같이 전화를 걸다 처음에는 수신이 되었지만 나중가니
전화를 끊건지 수신불가음만 연결되고 30분이 흘러 택시타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려고 택시를 잡으려해도 외진곳에 아파트가 있어
택시도 안잡혀 결국 서울에 있는 회사까지 택시를 잡아 약 5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도망치거나 안준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을 상대로 택시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석 명절 차량난이 심한 상황에서, 경비원이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7&utm_source=chatgpt.com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하는 품이 많이 듭니다”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전액 인정 여부 :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수만 원 내외) 인정 가능
핵심 입증 요건 :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
- 택시비 지출 사실
- 고의/과실 여부
- 손해액 산정 근거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발송
2. 증거 수집 (사진, 방송기록 등)
3. 법원에 소장 제출
4. 손해 및 과실 입증
증거 확보: 이중 주차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경비 안내 방송 기록,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첨부
내용증명 발송: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 요구 의사 및 청구액 표시
소장 작성 시: 구체적 손해액 근거(택시비, 시간당 영업손실 등)와 고의/과실 논거 강화
위자료 청구 시: 소액이라도 감안 가능하나, 판례 기반 현실적 수준으로 청구 권장
이중 주차로 차량이용이 불가능해진 택시비는 민사상 일부 인용될 수 있으며,
전액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핵심이고, 판례에서는 절차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 판단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서면 작성,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GPT가 답변해주네요
이해가 안가는데
진짜 법통과하기 힘듣 법이 몇개있죠...
진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법들 모두 통과시켰으면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소액기부되는 의원
서민의 입장 누가 반영할까요?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을 상대로 택시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석 명절 차량난이 심한 상황에서, 경비원이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7&utm_source=chatgpt.com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하는 품이 많이 듭니다”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전액 인정 여부 :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수만 원 내외) 인정 가능
핵심 입증 요건 :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
- 택시비 지출 사실
- 고의/과실 여부
- 손해액 산정 근거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발송
2. 증거 수집 (사진, 방송기록 등)
3. 법원에 소장 제출
4. 손해 및 과실 입증
증거 확보: 이중 주차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경비 안내 방송 기록,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첨부
내용증명 발송: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 요구 의사 및 청구액 표시
소장 작성 시: 구체적 손해액 근거(택시비, 시간당 영업손실 등)와 고의/과실 논거 강화
위자료 청구 시: 소액이라도 감안 가능하나, 판례 기반 현실적 수준으로 청구 권장
이중 주차로 차량이용이 불가능해진 택시비는 민사상 일부 인용될 수 있으며,
전액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핵심이고, 판례에서는 절차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 판단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서면 작성,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GPT가 답변해주네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허구헌 날 "나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 타이어 작살냈다 칩시다. 그 다음은?
제발 방구석 여포짓은 이제 그만!!
고층에서 까나리 물풍선..
얼음 주먹만한거 얼려서
낙하시키면
차가 박살나고 얼음은 녹아서 증거가 사라집니다.
단, 이 방법은
차빼달라고 전화한날 하시면 안되고
한달후에 하세요
50만원이면 1세트 살수 있어요
강력하게 처리되길 바라지 씹네
.
.
.
.
.
저딴것들 파손 시켜도 무죄 줘야지 씹네
타 아파트나 미등록차량 무단주차시
10분당 주차비 n만원.
게시하시면 왠만큼 해결 될겁니다.
주민동의와 입대의 의결로 주차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 그게 그 아파트의 헌법이 됩니다.
아파트 주민의 차라도 불법주차하면 벌금때려서 주차빌런을 발붙이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살짝 보이게끔 놔둬보세요 담에는 찝찝해서 안할듯 해요
사기로 고발하세요!
차라리 카메라 없는 곳 등에서 그 차에 해꼬지를 하는게 정신적으로 낫습니다.
바퀴4개에 체결 후 발로 펌핑해서 바퀴를 띄워서 사람이 미는 건데요
아파트에는 저런거 좀 놔두면 좋을거 같네요.
굳으면 세차하기가 ㅈ같습니다.
건설현장에 무개념새끼 차 빼라고했다고 ㅈㄹㅈㄹ하면서 안빼길래 5명이서 들어서 나무파레트판에 올려서 지게차로 들어버림
다들 고속도로에서 놀잖아요
시내에 견인만 허가해도 거리도 깨끗해지겠구만
없습니다. 저희집 주차장에 저희땅
주차표시해도 무단주차로 3일간 주차
저는 돈주고 주차장주차 ㅡ.ㅡ 방법이
소송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큼..
남의집 주차장 식당에 무단주차하고 전화안받으면
방법없어요.
사유지든 아니든 공물!!!!!!!!!!!!!!!!!!!!! 공물!!!!!!!!!!!!!!!
그 도로를 만인이 쓰고 있다는 것이 누가봐도 증명된다면 즉시 압류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라고
그 짓을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면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면허증 재교부 하고!!!!!!!!!!!!!!
2회 하는 순간 차량 압류, 경매 처리 영구 면허 불허!!!!!!!!
이게 기본이다
세상이 바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안 바뀌나 이 개십색기들아
저런 경우는 반드시 손해배상 해주는 거로!!!! 그것도 즉시 !!!!!!!!
그런데! 목숨 달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배상이 될까?
상상해 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동네 이면도로
그 길을 아예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아예 길을 막는다고
이런 꼴을 왜 안 잡는 거야
이면 도로를 아예 가로막기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짓을 해도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여긴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냐????????????
범죄자를 위한 나라냐?????????
아파트에 자키하나 구비해놓으세욥
얼마 안해유
밤12시에 와도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골치 아팟던 기억이.....
띄 브 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