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산재 신청을 막고,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을 수 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무시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 법원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속적인 퇴사압박과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2차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도 황당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최고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명확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대놓고 저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하여도 사업주가 일련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2차 가해를 해도 위 고용노동부 판단과 같이 사업주에게 책임, 의무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법은 무용지물 아닐런지요?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수사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취하를 요구하여 취하할 수 밖에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저렇게 판단하니 피해자는 그저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사업주의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님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시며 황당해 하십니다.
죽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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