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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xorcist 25.06.18 16:53 답글 신고
    1차 처분내용, 산재는 어떤 사고 였는지, 회사측에서 진행한 민사 소송은 어떤 건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avendutch 25.06.18 16:55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취소소송을 사업주가 제기한 상태입니다. 1차 처분 내용은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최고 액수인 500만원 과태료 처분이었습니다.
  • 레벨 대령 1 앵그리타이거 25.06.18 16:56 답글 신고
    어떤 괴롭힘을 당했나요
  • 레벨 이등병 avendutch 25.06.18 16:57 답글 신고
    집단적인 따돌림, 정보 차단, 사실상의 퇴사압박을 하는 조치들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모욕감을 느끼게끔 조치를 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괴롭힘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모두 인정한 것들입니다.
  • 레벨 소장 exorcist 25.06.18 17:02 답글 신고
    회사의 민사소송은 어떤거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 레벨 이등병 avendutch 25.06.18 17:04 답글 신고
    회사는 서울 **지방법원에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레벨 소장 exorcist 25.06.18 17:13 신고
    @avendutch 행정소송인거죠? 법원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을텐데 회사의 소송상대는 고용노동부 였던거죠?
  • 레벨 이등병 avendutch 25.06.18 17:15 신고
    @avendutch 네. 과태료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더라구요. 과태료 취소소송은 진행중입니다.
  • 레벨 소장 exorcist 25.06.18 17:20 신고
    @avendutch 본문의 노동부 처분내용을 가지고 노무사와 함께 근로감독관 만나봐유. 번복한 이유가 있겠죠.
  • 레벨 소위 1 뭉뭉 25.06.18 17:20 답글 신고
    어떤 내용인지도 써줘야 공론화도 되고, 회사도 압박을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 레벨 이등병 avendutch 25.06.18 17:22 답글 신고
    잠시후 조금 더 정리해서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월요일이좋아 25.06.19 11:18 답글 신고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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