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면허가 걸린 직업이다보니 특정해서 글 쓰는 것이 조심스러운 점에 대해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고용노동부 1차 진정 사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비리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사건은 장시간 비화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저의 비리 문제제기에 대해 몹시 껄끄러워 하였고, 저는 결국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그 사건 이후 저에 대해 사업주를 포함하여 집단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힘 및 보복, 퇴사압박 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주도하고 있고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보았자 결과가 너무 뻔할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포함한 총무부 책임자 등 여러 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함과 동시에, 직장에 사업주와 피진정인 여러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주와 나머지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법인에 대하여 각각 근로기준법상 최고 과태료인 500만원과 300만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와 법인은 고용노동부 결정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결정 이후에 저는 근무지 이동과 사과, 급여에 있어서 장기간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배상, 사업주와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고의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기간의 괴롭힘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을 진단받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산재 신청에 해당하는 직무상 요양 급여 신청을 하고자 회사 측에 경위조사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위조사서는 써줄 수 없고 본인들은 고용노동부 결정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며 거절하였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에는 과태료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써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안되겠다 싶어 직무상 요양급여 신청 기관에 회사의 조치를 이유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대상임을 메일로서 고지하자 그 메일을 보낸지 2-3시간 후에 회사는 요양급여 신청 기관에 경위조사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여 직무상 요양급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법인은 서울 **법원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저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지 이동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고용노동부 2차 진정 사건
법인 고위직이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제가 공익신고자 임을 노출하는 글을 쓰기도 하여서 현재 고소사건 진행 중이며, 여전히 집단적 따돌림, 정보 차단 등의 따돌림이 지속되고 있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2차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상태이고,
이후 바뀐 사업주와 사무국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해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공익신고로 자기들이 괴롭다며 저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어 이 대화를 1급 속기사에게 맡겨서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로서 제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2차 진정을 한 내용은 2차 가해와 불이익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이었고, 사업주 외의 여러명의 가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 요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도 황당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최고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명확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대놓고 저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하여도 사업주가 일련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2차 가해를 해도 위 고용노동부 판단과 같이 사업주에게 책임, 의무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법은 무용지물 아닐런지요?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수사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취하를 요구하여 취하할 수 밖에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저렇게 판단하니 피해자는 그저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사업주의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님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시며 황당해 하십니다.
죽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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